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년02월20일 11시12분 김완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 기소된....

[여성종합뉴스] 20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2차례에 걸쳐 투약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께 전주의 한 병원 약품보관금고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집과 병원 화장실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