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난폭및 보복운전 특별단속 '7일간 10건 발생'

입력 2016년02월22일 18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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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매기, 전조등·방향등 켜기” 추진중,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을 켜면 보복운전의 48% 예방

[여성종합뉴스]22일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지난 1일 부터 도내 전 경찰서에서 난폭및 보복운전을 전담하는 교통범죄수사팀 운영으로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 12)에 맞춰 지난15.부터 오는3월 31.까지 46일간 난폭및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일인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난폭운전자 2건(2명), 보복운전자 8건(8명) 총 10건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거나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112,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경찰청은  도로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차량을 고의로 위협하는 보복운전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운전에 대하여 약46일간(2.15∼3.31)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은 존중과 배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안매켜소 운동」, “안전띠 매기, 전조등·방향등 켜기”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 운동은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을 켜면 보복운전의 48%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대국민 홍보와 함께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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