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등 4명 모두 영장 발부

입력 2013년07월13일 22시1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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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12일 현대중공업 김모(56) 전 영업담당 전무와 김모(48) 영업담당 상무, 손모(49) 영업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설비공급 등과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되고, 한수원 A피고인 역시 원전 취·배수구 바닥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한국전력 등에 3000억원대의 펌프 변압기 관련부품과 디젤비상발전기 등을 납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납품과정에서 거액의 검은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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