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회적 주택 운영특례 신설,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오는8일부터 시행

입력 2016년09월07일 16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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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주택 293가구 수도권 공급 , 오는 19일부터 23일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복지재단을 방문해 관련서류 제출

[여성종합뉴스]7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8일부터 시행하며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관심이 있는 단체는 이날부터 올해 시범사업대상 주택을 둘러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대상 주택들은 서울(6개동 52가구)·수원(3개동 27가구)·안산(3개동 23가구)·오산(3개동 28가구)·부천(1개동 163가구) 등 수도권에 위치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사회적기업·대학교 등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이 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복지재단을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은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60%)·조직구성(15%)·사업수행실적(15%)·지역사회연계(10%) 등을 평가해 10월 중 선정하고 입주자는 운영기관이 모집한다.


입주대상은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회사에 다닌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 사회초년생은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간 사회적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자산기준 등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은 셰어하우스로 운영되면서 입주자에게 친목·취업상담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도 주거서비스 계획을 비중 있게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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