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장,구청 조직 폐지되는 날 '기업인 등과 골프 '

입력 2016년10월14일 14시4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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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 존속 조례 처리 마지막 날 휴가…조례 개정 무산

[연합뉴스]14일 인천시 동구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와구의회의 무성의로 존폐위기에 몰렸다.


동구는 지난달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한시 기구인 도시국의 존속연장을 위한 '인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구의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7명의 의원 중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고 이 조례 개정안은 3개국(자치행정국·복지환경국·도시국) 가운데 한시 조직인 도시국의 존치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는 내용이다.


구의회 동의를 받는 기한은 도시국 존속기한 만료 전인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동구는 도시국을 그대로 두기로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승인을 받아 구의회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현행 규정에는 인구 10만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2개 이내의 실·국만 설치토록 돼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 3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흥수 구청장은 도시국 존속기한 연장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도 안됐는데도 지난달 30일 연가를 내고 기업인 등과 강원도 리조트에서 골프를 즐겼다.


동구는 조례 상정이 무산되자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다음 달 임시회까지 도시국 폐지를 유보했다.

선결처분권은 구의회의 안건 처리 지연 시 다음 임시회까지 기존 조례의결을 유지하는 구청장의 비상권한이다.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은 "도시국 존속기한 연장이 시급했으면 구청장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야 했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골프 라운딩을 하고, 선결처분 조치하는 등 의회를 무시했다"며 "다음 임시회기 전에 의회를 중시하는 선행조치를 취하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 도시국이 폐지될 경우, 동구의 각종 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1950년대∼1995년 인천의 중심지였던 동구는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옹진·강화군 제외)에서 현재 가장 낙후한 지역이다.


1995년 인구 10만382명을 정점으로 11년째 '탈(脫) 동구' 현상이 두드러져 올해 인구는 7만1천244명에 불과하다.


동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건축 등 6개 유형에 18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동구 주거지역(240만㎡)의 절반에 가까운 114만4천664㎡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을 도시국이 맡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동구지부 김효진 사무국장은 "주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택한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가장 시급한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음 임시회에 재상정하면 구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믿는다"며 "재개발 정비사업이 필요한 만큼 도시국을 한시적으로 한동안 존속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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