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한해의 마무리, 음주운전으로 마무리는 안됩니다.

입력 2016년12월23일 14시21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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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 경찰서 경제 3팀 임종찬 순경
[여성종합뉴스/인천 연수 경찰서 경제 3팀 임종찬 순경] 2016년 병신년도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연말 연시 친구, 동창,선후배간 모임이 잦아짐에 따라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한잔 두잔 나누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고 함께 지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마법을 부리곤 한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다면 해가 되는 법으로 절제력을 잃고 술을 계속하여 먹게 된다면 인사불성이 되어 같이 자리에 한 사람 혹은 주변에 행패를 부린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고 동승자까지 방조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끊임없는 홍보와 단속 그리고 처벌강화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 음주 운전이다. 경험자들도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대리운전을 해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술을 어느정도 마시고 난 이후에는 ‘사고만 안나면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인데 뭐 어떻겠어’ 라며 자기합리화를 시키고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과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 소주 2잔을 마신 뒤에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면 357만원, 보행자 사고를 내면 1870만원의 손실이 발생이 되고 이외에도 벌금, 합의금, 개별 보험 할증료 등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자동차 운전이 직업인 사람은 가족의 생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 피해액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런 피해의 양산을 막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2017년 1월 31일까지 민생안전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하여 주 1회이상 일제 음주 단속을 포함해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방지책을 전개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적당한 음주는 일상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장동료 친구 연인 등 인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후 이어진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가정을 파탄 시킬 수 있으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연말 모임에서 술 한잔을 먹더라도 꼭 대리운전이나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없는 한해의 마무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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