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4개 전통시장'설 명절'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7년01월17일 11시09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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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7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지난6일부터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121, 부산 27, 대구 30, 인천 26, 광주 9, 대전 17, 울산 8, 세종 2, 경기 84,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20, 전남 28, 경북 38, 경남 23, 제주 5 등 모두 524개 재래시장으로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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