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2017년도 안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시행

입력 2017년01월20일 22시29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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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제종길)는「201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추진계획을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www.iansan.net)에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에 대해 단지 당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2016년까지 299개 단지에 총 71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구역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함)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1개월간 안산시청 주택과(☎031-481-2911)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안산시 주택조례」개정으로 대상이 된 노후화된 연립단지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에「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등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 후, 오는 12월말까지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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