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원 '친척여성 성폭행'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7년02월02일 16시07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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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부인, 책임 전가, 합의 종용…죄질 나빠"

[여성종합뉴스] 2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원심 판결 뒤에는 합의를 종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친척 여성이)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악감정을 품고 허위고소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택된 증거와 피해자 및 그의 가족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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