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형 권한대행,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입력 2017년02월03일 16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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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3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회적 약자보호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백화점 점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를 지적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부당처우)은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그 위험성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우선, 거래대금미지급 빈발업종을 점검하여 지난 4년 간 모두 7,280억 원의 대금지급 조치를 취해 왔다고 언급했다.
 

황 대행은  1년 전에는「대리점법」을 제정하여 본사의 구입강제 등으로부터 대리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했음을 피력하고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했으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는 감정노동자 문제해소를 위해 산재 인정기준도 개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 인분교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ㆍ보급하였으며, 예술인에 대한 소위 노예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합당한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고 밝히고 부당처우 횡포 방지를 위한 경찰의 100일 특별단속 실시, 폭력에 대한 엄정처벌 기조 확립 등 사회 곳곳에 잔재하고 있는 부당처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계층의 특권의식, 구조적 약자인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 등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폭언ㆍ폭행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대책들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하도급 불공정행위, 아파트 경비원 폭행 등 부당행위의 발생이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당처우 관행 근절 관련 계도를 학습 및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질을 함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을 밝혔다.
 

각 부처는 사회적 약자가 국가․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면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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