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입력 2017년02월04일 06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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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두천시는 2017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불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 413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비는 신속한 현행화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폐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정비 등이다.
 
시는 정비에 앞서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협의를 통해 정비 대상 목록을 오는 2월까지 확정 짓고 연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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