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뿔논병아리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류 이동제한

입력 2017년02월04일 19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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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입 통제하고 현수막 등 부착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지난1월 30일 한강 성동지대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가 최종 확진되었다.

고병원성 AI(H5N6)가 확진됨에 따라, 서울시는 2월 4일부터 발생지 반경 10km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의 이동을 제한한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19개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동통제 가금류는 50개소 872마리(닭 649마리, 오리 2마리, 기타 동물원 조류 등 221마리)다.

아울러, 시는 전 지역의 가금류에 대해서도 임상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폐사체가 발견된 성동지대앞 도선장과 인근 자전거 산책로는 2월 3일 부터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하여 집중 소독하고 시민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수거했던 한강사업본부 직원 9명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AI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다.

시는 감염조류 접촉 고위험군인 한강사업본부 9명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10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금류의 이동 제한은 닭의 경우 폐사체 검사 의뢰일인 1.31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2.7(화) 임상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며, 오리 및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도 14일이 지난 후인 2.14(화)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방역관을 파견하여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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