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직원 8명 상습 성추행한 '악덕 사장 징역 5년'

입력 2017년02월06일 15시05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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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으로 고용한 뒤,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성종합뉴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했던 이씨는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하던 안산시 모텔 등지에서 A씨(19·여) 등 여직원 8명을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피감독자 간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63)에게 징역 5년,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여직원들을 채용한 뒤 "손금을 봐 주겠다", "전직 의사인데 몸을 치료해주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자신이 사는 모텔로 여직원을 출근시키거나 출장을 핑계로 여직원을 장시간 차량에 태운 채 추행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만 19세였으며 나머지 피해 여직원들도 모두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으로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걱정해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퇴사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의 여성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 점, 급여를 포함해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법정에서까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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