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생 초콜릿, 캔디 제조 11곳 적발

입력 2017년02월07일 10시46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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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업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

[여성종합뉴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이나 캔디를 제조 업체들의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조사 결과 광주 광산구 소재 S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했다.

경남 진주시 소재 W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이후 한 차례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해왔다.
 

식약처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차원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시키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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