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립묘지'통합' 안장 실시 '2월 부터'

입력 2017년02월09일 14시2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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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따라 구분하지 않고, 안장 예우하는 국립묘지정책 확산.....

[여성종합뉴스] 9일 국가보훈처는 "올해 2월 기존 '장교' 묘역 만장이 예상되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시작으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지난1979년 최초 국립묘지를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안장자 신분에 따라 구분해 안장해 왔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대전현충원은 '장교‧사병 통합 묘역'을 현재 안장 여력이 있는 기존 사병 제3~4묘역 2011기를 활용할 계획이며, 대전현충원 내에 2018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추가 조성중인 묘역(1만7000기)도 '장교·사병통합 묘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국립묘지의 묘역 설치 관련 법률에 따라 안장대상은 국가원수,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군인·군무원(장군/장교/사병), 경찰관, 소방공무원, 의사상자, 외군인 등 9개 묘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묘역 구분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하면 세분하거나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안장이 가능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장교‧사병묘역 통합 안장'은 서울현충원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관련 단체에 올해 1월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내외 장‧사병묘역 통합 안장사례를 살펴보면, 국립서울현충원은 봉안묘 만장(1986년) 이후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봉안당 안장시 장‧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하고 있다.


또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의 봉안묘의 경우 장‧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을 실시했고, 봉안묘 만장(영천호국원은 2008년 9월, 임실호국원은 2012년 11월 만장) 이후 건립된 봉안당도 장‧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을 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이창기 준위, 안동엽 병장 등 46명도 '천안함 46용사 특별묘역'에 안장되어 있고, 윤영하 소령, 박동혁 병장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도 장·사병의 구분 없이 통합묘역으로 조성된 '서해수호특별묘역'에 안장됐다.


국가보훈처는 대전국립현충원의 '장교·사병 묘역' 통합을 시작으로 향후 신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안장 예우하는 새로운 국립묘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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