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17년02월20일 12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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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이해 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씨(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3.0’ 개방·공유·소통의 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업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들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연장․야간수당 지급,최저임금(6,470원/시간) 지급 및 주지의무,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매년 두 차례 씩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 결과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게 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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