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지인 음주 운전 '거짓증언'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7년02월21일 11시2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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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 "다만 초범이고 동승자로 경제적 대가 없이 운전자를 위해 위증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

[여성종합뉴스] 21일 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위증,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A(32)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15년 5월 23일 오전 0시에서 1시 20분 사이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만취 상태로 1㎞가량 운전하다가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자 당시 목격한 내용 등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위증이 관련 형사 사건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음주 운전 방조로 실제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동승자로 경제적 대가 없이 운전자를 위해 위증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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