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6.96% 상승

입력 2017년02월24일 15시4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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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017년 1월 1일 기준, 안산시 표준지 1,687필지의 적정가격이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결정·공시됐다.
 

 2017년도 안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96%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 5.29%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대폭 상승된 지역은 원곡동(11.53%), 와동(11.7%), 성곡동(9.7%) 지역이다
 

 이는 전국 평균 및 경기도 평균(3.38%)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로써 최근 안산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을 억제하려 했으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아,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광역전철망의 계획 및 착공과 시화MTV 조성·분양 등에 기인해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표준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지역·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한편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93,573필지(전국 약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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