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7년02월24일 21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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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4일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은  “헌법재판소 소장 뿐 아니라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 및 법률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관의 공석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위헌논란의 소지 없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토양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의원은 “앞으로 재판관 공석 사태의 탄핵심판 결과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입법적 흠결을 국회에서 메우는 작업은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진행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안은 김기선 의원, 김순례 의원, 문진국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송석준 의원, 송희경 의원, 이우현 의원, 이종명 의원, 정용기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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