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12.91% 상승

입력 2017년02월27일 18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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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사·평가한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3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마포구가 12.91%로 제구 서귀포시(18.81%)와 제주시(18.54%)에 이어 상승률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상승률에서도 1위를 나타냈다. 홍대와 상암동 등의 상권 확장과 경의선 책거리 조성에 따른 교육 도시 메카로서 계속해서 성장·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마포구 표준지 1,277필지의 공시지가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인 42,256필지의 가격산정 기준이 되며 각종 개발사업 시 토지 보상가격의 평가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마포구 최고지가는 노고산동 57-1 이랜드복합관 부지로 ㎡당 2천350만원, 최저지가는 상암동 산4-18(자연림)로 ㎡당 23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동별 평균 상승률은 상수동(28.54%), 연남동(24.51%), 당인동(24.4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노고산동이 4.4%로 최저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원하는 경우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기간 동안 접수 받아 국토교통부에 직접 송부하는 서비스로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접수된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4일에 조정·공시 된다.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02-3153-9522~5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마포는 사통팔달의 교통조건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날짜에 유념하기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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