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4만3000원 ⇒5만원 인상' 4월 부터

입력 2017년03월01일 13시43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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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오른 최대 150만원 지급

[여성종합뉴스]1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4만 3000원인 1일 실업급여를 오는 4월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오른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만~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일정 요건이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를 말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120만 9000여명이며 지급액은 총 4조 7000여억원에 이른다며“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에게는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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