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 혐의' 탤런트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13년09월11일 14시28분 김상권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뉴스류씨 측 "억울하다…항소할 것"

[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씨가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류씨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제출된 녹음 증거에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이 들리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약한 강도라도 부인을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된다"며 "비록 부부 사이에 말다툼 끝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비록 벌금형이지만 이번 사건은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폭행이나 외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소속사 측은 "(조씨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했다"고 주장하며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