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앞장

입력 2017년03월20일 09시33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작년에 실시된 제 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미국전역은 ,가짜뉴스. 로 한바탕 홍역을 앓았다 고 선관위는 밝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이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부터 299여 명으로  바방.흙색선전 TF팀을 구성해서 온.오프라인 상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가짜뉴스의 실체를 밝히는등 가짜뉴스의 확산방지및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특히 구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등 유럽국가들도 가짜뉴스.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프랑스에서는  언론사가 주도해  사실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일에서는 가짜뉴스.제작유포시 1건당 50만 유로의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도 가짜뉴스 제작 유포를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경우 당선목적유무 및 행위,양태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있다.
 

특히 유권자들은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모과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언론사등을 통한 실시간 팩트체킹으로 가짜뉴스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