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도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732건적발, 182건에 대해서 728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7년04월09일 16시46분 전은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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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길 불법 주정차 차량 732건 단속, 교통체증 유발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남동구청 및 구월3동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청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합동단속 벌여 732건을 적발하고, 이중 182건에 대해서는 7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가 있는 550대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출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퇴근시간인 오후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실시됐다.

중앙도서관에서 구월중학교, 길병원 사거리까지는 시청 단속팀이, 길병원 사거리에서 한국씨티은행, 중앙도서관까지는 남동구청 단속팀이, 명동보리밥에서 길병원까지와 미래광장에서 현대해상까지는 구월3동 단속팀이 각각 단속 구간을 나누어 책임감 있게 집중 단속을 가졌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과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불시에 수시로 남동구청 및 구월3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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