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에‘강사’사칭해 교재 판매…대학생 1700명 불법방문판매 피해

입력 2017년04월23일 11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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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지, 교육CD, 어학원 등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17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130명의 대학 신입생들의 피해신고‘(1인당 ₩384,000, 총 금액 ₩49,220,000)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대학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4월 21일(금) 밝혔다.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 합동 점검결과, ‘강사’라고 사칭한 방문 판매원이 수업교재,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고 거짓, 과장된 설명으로 유인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등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약 1,70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신입생(1학년)의 경우 미성년자(만 19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우선 대금 청구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계약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로 환불 및 계약 취소 조치’하도록 하고,  ‘성년자에 대한 계약 건 중 불완전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본인 취소요구 시 환불 및 계약취소’ 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대학가에서 불법 방문판매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난 뒤 대금 지불 독촉을 받은 후에 환불 및 계약취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학교 관계자나 강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둘째,  계약 체결 시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 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작성 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는 직접 작성・수령하도록 한다.


셋째, 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넷째, 방문판매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산콜센타(☎12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사회적 경험이 없는 대학 신입생에게 자격증, 어학원, 영어교재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한 후법정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와 눈물그만이나 소비자 상담센터 등의 신고 창구 이용방법을 확산해 민생침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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