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재해예방대책 점검

입력 2017년04월23일 12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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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는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 현재 공사 중인 산업단지, 택지, 도로, 공원 등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4월 28일까지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란 일정 규모(면적 5천㎡, 길이 2km 등) 이상 개발사업장에 대한 침수 발생 가능성,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위험성 등 각종 자연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해 사전에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이번 점검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 제시한 예방 대책을 시공 계획에 제대로 반영했는지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저류지의 설치, 사면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충청북도는 이번 점검 결과 재해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인허가 부서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신속히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장 안전 관리체제를 상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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