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어린이집 등 석면건축물 점검

입력 2017년05월01일 06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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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건축되어 사용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영등포구가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석면건축물로 나타난 공공기관 및 병원,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72곳을 대상으로 한다.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실시한다. 환경과 직원과 환경관리사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며, 점검기간 중 환경부, 시,도, 민간전문가의 합동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6개월마다 석면 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상태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변경신고)여부 ▲ 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 등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보수?밀봉?구역 폐쇄 등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사전에 공사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석면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석면으로부터의 노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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