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임산부 영양플러스 지원 횟수 제한 없앴다

입력 2017년05월03일 08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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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자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앤다.


영양플러스란, 엄마와 아기 건강을 위해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영양관리와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두 자녀에 대해 첫 아이 최대 1년, 둘째 아이 6개월 지원이 가능했지만, 서대문구는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동일하게 지원한다.


서대문구는 2008년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039명의 임산부, 영유아가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참여자의 51%가 빈혈이 개선됐고, 영유아의 41%가 영양 개선으로 성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만족도 평가에서도 91점의 높은 점수가 나왔다.


서대문구는 5월 말까지 2017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80%(4인 가족 월 소득 357만 4천 원 / 직장보험료 117,394원) 미만인 임산부와 66개월 이하 영유아다.


희망자는 전화로 대기 신청한 뒤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산모수첩 등)를 갖고 보건소 6층 영양상담실을 방문해 영양평가를 받는다.


여기에서 성장부진, 빈혈, 식사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으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식사관리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편식 예방 쿠킹클래스 등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받는다.


또 대상자별 영양상태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쌀, 감자, 검정콩, 당근, 달걀, 김, 미역, 우유, 귤 등 영양식품을 제공받는다.


우선 6개월 지원 후 영양상태를 평가한 뒤, 다시 6개월 추가 지원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저출산 시대, 다자녀 주민들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에 지원 대상 자녀 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상태 및 식생활 관리능력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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