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입력 2017년05월15일 19시36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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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업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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