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지원

입력 2017년05월16일 07시2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농번기 바쁜 일정. 모자란 일손. 피할 수 없는 가사 업무. 이로 인해 출산을 걱정하는 여성 농업인이 있다면? 경기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해답이다.


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해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를 포함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가 농작업 및 가사를 대행해 영농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외의 전업 직업이 없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도우미 1일 기준단가 5만원이며,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인당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이다. 경기도는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은 1일 노임을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은 시간급으로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촌지역 거주, 출산(예정), 전업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이다.


권창식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장은 “본 사업은 농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