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등 4건 법안 발의

입력 2017년06월02일 15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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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은 오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등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온 국민의 바람 속에 이루어진 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도와 동거차도의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 피해조사와 보상책임은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에 있으나 그 보상이 지체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의원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소관사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처간 협의 기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책임정치 구현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교원은 그 임용기간 동안 정규 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기간제교원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문제가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보상엔 뒷전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피해어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20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주 의원은 본회의 통과된 대표법안 건수 1위를 차지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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