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7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입력 2017년06월05일 09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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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를 위해 저금리의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세한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위생시설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원이 늘어난 4억5천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해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해준다.


지난해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개소에 3억3800만원을 지원했다.


융자에는 육성자금과 시설개설자금이 있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동산,부동산 취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제과점, 위탁급식영업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 주방기기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에는 제한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억원, 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 개선자금은 1억원이다. 연금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이며, 연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자격조건으로는 마포구 지역내 식품 위생업소(식품제조업소 포함)이면 신청가능하다. 단, 호프집?유흥주점?단란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와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원리금을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조건,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보건소 위생과(☎02-3153-9082)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에게 식품진흥기금은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어려움이 많은 영세업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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