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입력 2017년06월09일 08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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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공직사회 내부 부패행위 근절 및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신고자 보호조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구의 예산사용, 구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패행위 등이다.


신고는 부패행위 신고서에 따른 서면 제출,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공익의 증진 또는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두었다.


이동진 구청장은 “지금까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도봉구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길 바란다”며 “청렴도봉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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