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코레일, 15만㎡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본격 시행

입력 2017년06월09일 07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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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와 노원구, 코레일,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 협력과 이해 속에 15만㎡에 이르는 광운대역세권의 물류기지를 동북권의 신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광운대역세권의 사업실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방식 또한 기존 건축인허가 방식 아닌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금) 밝혔다.


광운대역세권은 총 24만2천㎡으로 ▴물류기지 일대(14만9천㎡)와 ▴광운대역사(9만3천㎡) 구성되며, 금번 합의된 개발사업은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오는 12일(월) 코레일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전협상과 사업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광운대역세권(물류기지)은 ‘12년과 ’14년, 2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2차례 모두 유찰되었다.


15만㎡ 대규모 부지의 토지매각가 및 건축 인허가 부담, 기반시설설치 등 초기 사업비 과다 등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15년부터 초기 부담은 크고, 개발이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하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의 부담과 사업 리스크가 큰 기존 건축허가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유찰원인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하게 되면 토지의 분할 매각과 필지별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고, 부지조성과 함께 공공기여를 활용한 사전 기반시설 조성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도입된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전협상제도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접목한 것으로 광운대역세권(물류시설 부지)과 같이 대규모 부지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안정적이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박원순 시장)와 노원구(김성환 구청장), 코레일(홍순만 사장)은 9일(금)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코레일, 노원구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 해 7월부터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의 오랜 설득이 이어졌고,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게 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와 ▴공공기여 부담방안 결정 등 사전협상에 적극 협조한다.
 

코레일은 ▴토지소유자로서 사전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물류시설 처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노원구는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행정절차의 협조와 ▴주민 홍보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공동 수립한 광운대역세권 개발지침을 기초로 ▴낙후된 광운대역 주변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재생을 통한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 ▴동북권지역 미래상을 반영한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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