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령 사기 혐의 기소 "납품 도와주겠다며 1억 수수"

입력 2017년06월09일 10시09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빌린 것, 나중에 갚아" 혐의 부인

[여성종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수행비서 곽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 법인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 펌프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소송 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어 "박 전 이사장 등은 발주기관의 지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해당 지역 유지를 통해 A 법인 영업본부장과 지사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 역할에 그쳤다"며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1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 사기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 의혹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이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