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자의적 지명 방지법 대표발의

입력 2017년06월11일 10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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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진 3인의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지명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지명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에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 헌법재판관 지명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때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동일하게 ▲ 대법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 추천위원회가 지명할 헌법재판관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며, ▲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이미 수 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관행이 확인된바 있고, 이를 시정하여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한정애, 안규백, 양승조, 김병욱, 최인호, 윤관석, 박용진, 심상정, 박경미, 제윤경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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