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

입력 2017년06월12일 07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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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8,321대로 결함은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8,246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1개 차종(모하비) 19,801대이며, 6월 1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7,255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5,918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7,101대이며, 6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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