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고점례 의원 생활소음저감 조례 발의

입력 2017년06월13일 14시32분 성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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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례 의원
[여성종합뉴스] 광주 북구민에게도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소음저감 조례가 마련되었다. 
 

광주 북구의회 고점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1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사장 등 배출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소음저감 사전심사, 지도·점검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점례 의원은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생활소음 증가로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생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오는 16일 열리는 북구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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