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119안전센터 김동환 '생명의문 비상구를 확인하자!'

입력 2017년06월17일 09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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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소속

[여성종합뉴스/함평119안전센터 김동환]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으로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다.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이런 피해는 분명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고, 소중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대형인명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0년 7월 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을 위반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경기도에서는 약 600건 이상이 비상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 등의 위반으로 신고 되어, 이중 일부는 건당 포상금으로 지급되다가 현재는 현물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공연장과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적용받는 PC방, 단란주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며, 위반행위는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며, 이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훼손·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5월 발생한 부산 시크 노래방 화재에서 보듯이 우리는 폐쇄적인 건물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건축물 관계인 그 중에서도 특히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생명로인 비상구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겠다.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 제목처럼 화마 속에서 마지막 비상구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자. 비상구를 미리 찾아보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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