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축산물 이력표시 의무화

입력 2017년06월19일 17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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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28일부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축산물 이력표시 의무시행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19개 시군 35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관리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수입쇠고기 취급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이력관리 이행 대상에 추가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생산을 활성화해 비선호 부위 소비 촉진과 식육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 10월 신설된 영업이다.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이력관리 대상이다. 해당 업소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매입․매출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한다.


위반업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연 2회 이상 처분받은 영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에 위반 사실이 12개월간 공개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소․돼지는 사육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철저히 기록․관리해 사육 농장, 농장주, 사육지, 구제역 예방접종 일자, 브루셀라병 검사일자, 도축장, 육질 등급 등 다양한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내산 쇠고기가 유통되도록 이력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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