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입력 2017년06월19일 17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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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신안군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교육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8년 12월말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교육인원은 관내 20세이상 농업인 6,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교육일정은 6. 27일부터 7.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농약의 필요성과 사용 규제방안,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문제점 등에 대하여도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신안군 유재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농약의 사용‧판매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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