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입력 2017년06월20일 12시2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월)부터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중구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3억원, 그 외는 2억원,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원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0%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5년 균등분활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7월7일(금)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3396-538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민원서식’메뉴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구는 접수가 마감 되는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능력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치면 대출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속한 소액융자를 위해 3천만원 이하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게 된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거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하다. 중구는 사회적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이 모든 대출과정에서 배제된다.

 
한편 중구는 올해 들어 45건에 걸쳐 27억원의 융자 지원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에는 생활은행을 개설해 중기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등급의 영세상인들에게도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