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 돌입

입력 2017년06월22일 12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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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성군이 여름철 폭염과 장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이달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녹조 악화와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20개소를 선정 사전 예방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22일~7월10일), 집중감시와 단속기간(7월11일~8월6일)을 나누어 단계별로 대응하고, 8월7일 ~ 22일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도 설정해 예방과 단속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또한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할수 있으며, 장성군 환경위생과(주간 061-390-7337·야간 061-390-7222)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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