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처리

입력 2017년06월22일 21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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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열린 제35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하여 2017년 6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 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하였다.

또한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폐지된 정당후원회 제도를 허용하여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외에도 남북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족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의장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처음제안한 것으로 정의장의 제안에 각 교섭단체가 화답하여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간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을 허용하고, 이를 정례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도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의결하였다.
 

현재까지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1,314건(처리율 18.2%)으로, 지난 제19대국회 같은기간 동안 처리된 864건(처리율 16.4%) 보다 52.1% 증가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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