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 태국 여성 성매매 '성매수 남성 300명 조사 중...'

입력 2017년07월04일 13시4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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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들을 위장결혼 시키거나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와 성매매업주등 76명 입건....

[여성종합뉴스]4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알선브로커 총책임자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태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성매매업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한 브로커 B씨(40)와 성매매업주 C씨(38)등 76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9월7일부터 2009년 4월20일까지 태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울산과 제주의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하고 9차례에 걸쳐 6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알선했지만 여성들이 불법 체류 단속을 당하자 여성들을 국내의 직업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남성들과 위장결혼시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장결혼한 남성들은 알선료의 일부를 댓가로 받았다.


경찰은 태국에서 오랜기간 관광가이드로 일한 A씨가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현지 마사지업소에 유치하면서 영향력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태국 여성을 한국 성매매업소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B씨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국 현지브로커와 짜고 태국 현지에 있거나 혹은 국내 거주중인 불법 체류 태국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알선하고 여성 1인당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성매매여성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첫 달 월급을 받지 못했고 이후엔 성매수금의 40%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이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수차례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매수남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업주에게 연락한 뒤 재직증명서와 학생증, 월급명세서까지 제출한 뒤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

조사결과 드러난 성매수 남성은 약 300여명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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