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사이버성폭력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입력 2017년07월08일 08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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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진선미 의원, 권미혁 의원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찰청,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 방향’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특성 상 잘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현황 파악과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들 지혜를 모으고자 한 곳에 모였다.

 

이번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안, 사이버성폭력 신고ㆍ수사 체계의 개선방향 : 사이버성폭력 신고체계의 일원화, 현행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선 방향, 종합 토론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본 토론회에서는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관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패널에 참여하여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인터넷과 SNS의 일상화로 의사소통의 편의성은 늘어난 반면 사이버성폭력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큰 문제와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여하여 축하하였다.

 

본 행사를 주최한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사이버 성폭력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3,419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이 7,615건, 통신매체이용음란물 유통이 1,130건에 이를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할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이버성폭력 발생의 구체적인 통계 산출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진선미 국회의원은 “사이버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버성폭력이 큰 범죄이며,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몰카예방법> 등 관계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권미혁 국회의원은“신고-차단-삭제-가해자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ㆍ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몫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1세션에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사이버성폭력의 정의와 현황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채증 및 수사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수사기관의 역량강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강화, 피해자 지원절차의 확보 등을 주장하였다.

이어 지정토론으로 문지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사이버성폭력은 ‘여성이기 때문에’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상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사이버 장의사’에 의지하지 않는 정부 차원의 대응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열린 제2세션에서는 이선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자문위원의 발제로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사례로 보았을 때 신고과정부터 영상 삭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현행법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수사체계의 일원화와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의 신설 등의 대책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함영욱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안전국 기획팀장은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활동을 정리하며 성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가명조서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방심위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제안하였다.

 

세션 3에서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사이버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리의 개선을 위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규정 및 개념을 명확화하고 사이버성폭력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비난가능성, 기존범죄와의 비교ㆍ형량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어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이버성폭력의 법률적 강화 모색을 위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마련을 주장하였다.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 세션 4에서는 김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회와 발제 및 질의 시간이 있었다. 김현주 변호사는 일선에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를 전담한 경험을 살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복구가 어렵다는 점과 범죄피해구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본 토론회에는 또한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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