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7년07월10일 13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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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로 K5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경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광역버스는 소통이 원활한 1차로가 아닌 차량 정체로 차량이 서행 중이던 2차로로 돌진, 바로 앞에 가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K5 승용차에 올라탄 채로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며 질주했으며 버스에 부딪힌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간 다른 승용차는 옆으로 넘어지며 또 다른 차량들과 연달아 추돌한 후 멈춰선 버스에 깔린 K5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사고현장에서는 버스의 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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