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대농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허용' 방안 추진

입력 2017년07월11일 09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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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증가 효과도 기대

[여성종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려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을 더 지어야 하는 데 적합한 용지 확보 확보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절대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는데 덜 적합한 부지에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절대농지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시 농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경우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의 경우 농민이 발전소 용지를 발전사업자에 임대하거나 발전사업에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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