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공항라운지 불법 운영 적발'

입력 2017년07월11일 21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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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 판매한 혐의.....

[여성종합뉴스]11일 인천공항경찰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 50대 A씨와 아시아나항공 상무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각각 입건됐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자사 승객을 위한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뷔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은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항공 제휴 카드사의 우량 고객이나 PP(Priority Pass) 카드를 가진 이용객이 라운지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는 것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라운지 운영으로 거둬들인 연간 매출액은 대한항공이 10억원, 아시아나항공이 20억원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2000년대에도 두 항공사가 라운지를 운영했지만 식품위생법의 공소 시효에 따라 최근 5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두 항공사는 공항라운지가 일부 탑승객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반 음식점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업체에서 완전히 조리한 음식을 가져와 보관하다가 라운지 이용객에게 제공한 것은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라운지 서비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부대 영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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