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민센터에서 지방세증명서 즉시 발급 시행

입력 2017년07월14일 13시16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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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발급 시행으로 민원편의 증진 기대

[여성종합뉴스/강병훈 기자] 오는 17일부터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인이‘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 구청에서는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했지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구청에 발급의뢰를
하고 납세증명서를 FAX로 수신 받아 발급하는 과정을 거쳐 민원인들이 시간적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구는 지난 14일‘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17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지방세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비용은 1통당 800원,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그리고 위임자와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확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32-770-62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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